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0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30
법사위 회부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82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 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2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반입하여"를 "반입(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소비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반입한 후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여 완성된 다른 과세물품을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