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1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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