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72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공개항목 중 군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군번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큰 반면 군번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으므로 병역사항의 공개항목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발의2009.08.19
위원회 회부2009.08.20
위원회 상정2009.11.24
위원회 의결2009.11.27
법사위 회부2009.12.01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10.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18
정부 이송2010.03.03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공개항목 중 군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군번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큰 반면 군번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으므로 병역사항의 공개항목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099호) · 시행 2010-03-17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1개월 이내에 ,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② (생 략)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후보자의 병역사항 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 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생 략)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의 처리 전까지 그 병역사항 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 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법률 제1009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1개월 이내에”를 “그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로,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인터넷에”를 “그 변동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그 병역사항”을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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