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5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군의 상비병력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던 것을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 국지도발의 가능성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안보정세 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변경하고, 국군 상비병력 규모의 개편시기의 변경에 따라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정부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9
위원회 회부2015.10.30
위원회 상정2015.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군의 상비병력의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하던 것을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 국지도발의 가능성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안보정세 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변경하고, 국군 상비병력 규모의 개편시기의 변경에 따라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국군 간부비율과 예비전력 규모의 개편시기도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의 개편시기에 맞추어 각각 2030년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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