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28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6.16
위원회 회부2016.06.17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4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범위에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공장설립의 승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추가함.
나.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 등에 대한 전대(轉貸) 승인 폐지(안 제28조제2항 전단)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전대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국유?공유재산과 달리 항만공사의 주된 수익재산으로 그 전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함.
다. 임대료 징수 위탁(안 제30조의2)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임차한 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채발행 요건 강화(안 제34조제1항, 안 제34조제2항 신설)
지금까지 항만공사는 항만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항만공사의 불요불급한 사채발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6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항만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항만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51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32 / 4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법인격 등) ① (생 략)
제4조(법인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설립하되,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그 밖의 항만에서의 공사 설립에 대하여는 해당 항만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인접한 항만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관할 구역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공사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 등에 대하여도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생 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 중에는 해당 항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과 해당 항만의 이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및 지정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ㆍ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신 설>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입목ㆍ죽(竹)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신 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 설>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 설>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신 설>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 설>
2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승인
<신 설>
2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신 설>
22.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신 설>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신 설>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생 략)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 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 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 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의2(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 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 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 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 략)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451호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해당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별로 설립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가ㆍ허가ㆍ승인 및 지정 등"을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ㆍ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농지전용의 허가"를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입목ㆍ죽(竹)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2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승인
2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제2항 전단 중 "전대"를 "전대(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사용료"를 각각 "사용료 또는 임대료"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시ㆍ군"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 또는 임대료"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법률 제6918호 항만공사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사가 제22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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