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범위에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공장설립의 승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추가함.
나.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 등에 대한 전대(轉貸) 승인 폐지(안 제28조제2항 전단)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전대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국유?공유재산과 달리 항만공사의 주된 수익재산으로 그 전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4 | 25 | 찬성 |
| 새누리당 | 60 | 1 | 2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7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1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