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4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 그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산림계획이 산림자원 조성, 산림복지 증진 및 탄소흡수원 유지 등 산림 분야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8.09
위원회 회부2017.08.10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 그에 따라 수립되는 지역산림계획이 산림자원 조성, 산림복지 증진 및 탄소흡수원 유지 등 산림 분야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79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11 / 15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라 함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 (생 략)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 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 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10년마다 이를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생 략)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079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라 함은"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으로,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촌"이라 함은"을 ""산촌"이란"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10년마다 이를"을 "20년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수립절차"를 "수립ㆍ변경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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