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3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원은 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기구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자체감사를 하거나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그…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08
위원회 회부2019.02.11
위원회 상정2019.07.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원은 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기구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자체감사를 하거나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권한을 갖는 기관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