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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96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지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정부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09.06
위원회 의결2016.11.17
법사위 회부2016.11.17
법사위 상정2016.11.22
법사위 의결2016.11.22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지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증사무 담당자의 명칭의 변경(안 제2조제1항 등)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총영사 및 영사 등에 관한 명칭을 영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로 변경하여 실무상 통용되고 있는 공증사무 담당자에 대한 명칭과 일치되도록 함. 나.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항 신설)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공증사무에 관한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함. 다.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 장소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의 성질상 재외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서증서의 인증 등의 공증사무를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도록 함. 라. 촉탁(囑託)의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그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의 구체화(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바. 사서증서의 종류별 인증방법의 보완(안 제25조) 1) 일반적인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 등으로 하도록 함. 2) 정관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3)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사.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방법의 구체화(안 제30조)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등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서명부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이 서명부에 없는 경우 등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05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53 / 68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이하 “영사관”이라 한다)가 담당한다.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영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사관 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증담당영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 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③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영사관의 권한과 직무) 영사관은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2.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3.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제3조(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2.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3.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② 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영사관이 제3조에 따라 작성한 공증문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담당영사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공증문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영사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공증담당영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수수료) ① 영사관은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 줄 수 있다.
제6조(수수료) ①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 줄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① 영사관은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자필로 적은 신고서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감ㆍ서명의 신고)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자필로 적은 신고서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영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촉탁 인수 의무) ① 영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
제9조(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주재국 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약이나 주재국의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 경우
2.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공관이 주재하는 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 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약이나 주재국의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촉탁인이 제13조(제17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 및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5.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 설>
6. 그 밖에 공증사무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사실의 발견 등 촉탁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소속 공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소속 공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이의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문서공증관의 명의) 영사관이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의 사용)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영사관이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제11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제13조(촉탁인의 확인) ① 영사관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사관은 촉탁인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2.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영사관은 촉탁인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을 거절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① 영사관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험한 사실과 그 실험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통역인) 영사관은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통역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참여인) 영사관은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참여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대리 촉탁) 영사관은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 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대리 촉탁)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 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영사관은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공증담당영사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①·② (생 략)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영사관은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사관 의 친족, 법정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5. 공증담당영사 의 친족, 법정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영사관은 공정증서의 원부(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원부(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① (생 략)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영사관은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영사관이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공증담당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영사관은 공정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공정증서의 끝 부분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공정증서의 끝 부분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등본의 발급) ① (생 략)
제24조(등본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영사관은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인증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가 영사관 앞에서 그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실을 사서증서에 적거나 문서인증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인증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사서증서에 촉탁인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2.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확인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사서증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ㆍ삭제ㆍ변경이 있거나, 칸 밖에 적힌 글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때 또는 파손이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하게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법인의사록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정관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게 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ㆍ삭제ㆍ변경이 있거나, 칸 밖에 적힌 글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때 또는 파손이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하게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제26조 (사서증서에의 기재) ①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사서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영사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인증서의 발행 등)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인증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인증서의 기재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준용규정) (생 략)
제27조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현행과 같음)
제28조(인증부의 작성) 영사관은 인증부(認證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인증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인증부(認證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① 영사관은 촉탁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내용을 촉탁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내용을 촉탁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영사관은 촉탁인이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사서증서의 내용과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사서증서의 내용과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문서의 확인 등) ① 영사관은 촉탁인이 청구하면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사관은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신 설>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확인서의 발행) ① 제30조 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확인서의 발행 등)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 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서명부의 대조) ① 영사관이 제30조에 따라 확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서명부(署名簿)를 대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조 결과 해당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서명, 도장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으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조회한 후에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4405호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부영사(이하 "영사관"이라 한다)가"를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사관을"을 "공증담당영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사관"을 "공증담당영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영사관의 권한과 직무)"를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주재국"을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공관이 주재하는 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촉탁인이 제13조(제17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 및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증사무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사실의 발견 등 촉탁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이의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문서공증관의 명의)"를 "(명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11조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때에는"을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2.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제14조제1항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실험한"을 "경험한"으로, "실험 방법"을 "경험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때에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영사관"을 "공증담당영사"로 한다. 제21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사관이"를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23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서증서에 촉탁인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 2.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확인 제25조제2항 중 "사서증서와"를 "공증담당영사가 사서증서의 원본과"로, "사실을"을 "사실을 인증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인의사록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정관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게 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사서증서에의 기재)"를 "(인증서의 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서의 기재서식"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인증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으로 한다. 제28조 중 "영사관은"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사관은"을 각각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확인 등"을 "문서의 확인"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문서의 확인 등)"을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사관은 촉탁인이 청구하면"을 "공증담당영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의 제목 "(확인서의 발행)"을 "(확인서의 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0조에"를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에"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확인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촉탁의 거절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당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확인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촉탁받는 문서의 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증사무 담당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사관이 한 공정증서 등의 작성·인증 또는 확인에 관한 행위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증담당영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사관으로부터"를 "공증담당영사로부터"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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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