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빈번해지고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이 「공증인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촉탁인의 신원 확인방법 및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방법 등에 관한 규정상의 모순?흠결을 보완하고,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재국 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증사무 담당자의 명칭의 변경(안 제2조제1항 등)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총영사 및 영사 등에 관한 명칭을 영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로 변경하여 실무상 통용되고 있는 공증사무 담당자에 대한 명칭과 일치되도록 함.
나.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항 신설)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공증사무에 관한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함.
다.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 장소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의 성질상 재외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27 | 찬성 |
| 새누리당 | 64 | 0 | 0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7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1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