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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9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31
위원회 회부2018.02.01
위원회 상정2018.07.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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