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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과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를…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6.12.30
위원회 회부2017.01.02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8.03.14
법사위 회부2018.03.16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과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18조의3제1항 후단)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나.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납부 근거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부과금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의무자는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인계 근거 마련(안 제27조제1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함. 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 개선(안 제32조제4항 신설, 안 제32조의2제2항)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이 등록기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운영을 위한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57호) · 시행 2019-06-13 · 바뀐 줄 39 / 79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와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와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 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생 략)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그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2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8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그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경매가 개시된 경우5. 법인이 해산한 경우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⑥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3조(분담금 등) ①·② (생 략)
제23조(분담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 을 영위하는 자(이하 “ 자동차폐차업자 ”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을 영위하는 자(이하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라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폐차업자 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폐차업자 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된 가스(이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한다)를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폐차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폐차업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ㆍ보관 등) ①자동차폐차업자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폐차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폐차업자 는 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ㆍ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는 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ㆍ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 자동차폐차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활용 한 양
1. 폐자동차를 활용 한 양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①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①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폐차업자 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본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의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33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③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④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본다.
<신 설>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동차폐차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의2. ∼ 7. (생 략)
5의2. ∼ 7. (현행과 같음)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 한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에 한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 한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에 한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인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 인적사항2. 사용목적3.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제45조(과태료) ① (생 략)
제4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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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
5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
<신 설>
5의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신 설>
5의4.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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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을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을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ㆍ보관 및 인계 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7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를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중 "제조하거나"를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로 한다. 제16조의3 중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후단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한다.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제3항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각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된 가스(이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한다)를"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로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제25조제3항 본문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자동차폐차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분리"를 "회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전단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사용ㆍ재활용"을 "재활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를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제32조의2제1항 중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본다. 제3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본다. 제33조의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제5호 및 제37조제1항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각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한다.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인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제45조제2항제5호의2 중 "제32조의2를"을 "제32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의4.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제45조제3항제2의2호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다. 제45조제3항제3호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분리ㆍ보관"을 "회수ㆍ보관 및 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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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