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과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18조의3제1항 후단)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나.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납부 근거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부과금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1 | 32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