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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638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하고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약, 조례 등 법령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령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업무를 보다…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8.03.26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하고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약, 조례 등 법령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령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업무를 보다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이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방향, 목표 및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령정보의 수집 방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장은 관보를 통하여 법령정보를 수집하거나,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등의 방법에 따라 법령정보를 수집하되, 법제처장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이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도록 함. 다.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운영(안 제7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8조) 1) 법제처장은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 등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2)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안 제9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법령정보의 번역ㆍ보급 및 법령정보 관련 국제 협력(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외국어 번역 및 보급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기술 등을 외국에 소개하거나, 보급?전수하는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발행자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자에게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제처장은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68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468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행법령집 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제처장의 지정에 따라 현행법령집 발행ㆍ보급 업무를 수행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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