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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1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 및 10만원으로…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 및 1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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