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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정부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7.12.22
법사위 회부2017.12.22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8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16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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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생 략)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 ,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제5조제5항 ,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4항 ,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2. 제5조제5항 ,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ㆍ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1. 제5조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44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률 제1520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폐지(廢止)하려면"을 "폐지(廢止)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률 제1520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제8조의3제3항"을 "제8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제8조의3제3항"을 "제8조의3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520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중 "제5조제2항·제7조제2항"을 "제5조제2항 전단, 제7조제2항"으로, "제8조의3제2항"을 "제8조의3제2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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