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5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포한 피의자가 미성년자ㆍ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5
위원회 회부2019.11.18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포한 피의자가 미성년자ㆍ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인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정 절차 및 업무(안 제19조의2 신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은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정될 사람을 선발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피의자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사람의 명부인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함.
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에서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된 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3) 피의자국선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나.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독립성 보장(안 제19조의3부터 안 제19조의5까지 신설)
1) 피의자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사람의 선발ㆍ위촉 등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둠.
2)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의 심사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업무 담당자는 사무국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음.
다.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비용부담(안 제19조의6 신설)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 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경제적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조력에 든 비용을 피의자로부터 환수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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