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13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기존의 감항인증(堪航認證) 자료가 없어 감항인증에 제한을 받는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개조ㆍ개량하려는 경우와 국가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국외파병 등으로 군용항공기의 전력화가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에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8.13
위원회 회부2012.08.14
위원회 상정2012.09.24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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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감항인증(堪航認證) 자료가 없어 감항인증에 제한을 받는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개조ㆍ개량하려는 경우와 국가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국외파병 등으로 군용항공기의 전력화가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에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감항인증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설계단계의 형식인증과 양산단계의 생산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감항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59호) · 시행 2013-03-19 · 바뀐 줄 13 / 29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의 성능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군용항공기의 부품ㆍ구성품 및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무기ㆍ장비 등을 제작ㆍ개조 또는 개량하거나 이를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라. 군용항공기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제작ㆍ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마. 군용항공기를 국외에 수출하기 위하여 군용항공기, 군용항공기의 부품ㆍ구성품 및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무기ㆍ장비 등을 제작ㆍ개조 또는 개량하는 사업
<삭 제>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이하 이 호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과 그 기관등으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 정부출연기관 또는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군용항공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과 검증 과정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적용 제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군용항공기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2. 국외에서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로서 그 군용항공기를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군용항공기 부품ㆍ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군용항공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에 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작성지침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국외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형식인증: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2. 생산확인: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항성 심사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감항인증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종별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항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군용항공기 사업 착수 이전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사업별 또는 기종별 감항인증 기준(이하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군용항공기 사업이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군용항공기 사업의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항성 심사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감항인증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항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해당 군용항공기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2. 국외에서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로서 그 군용항공기를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군용항공기 부품ㆍ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경우3의2.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제2조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개조ㆍ개량하거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장착함에 있어서 개조ㆍ개량 또는 장착되는 부분 외의 경우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군용항공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제6조(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수출용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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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별ㆍ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관리ㆍ조사ㆍ분석
3.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항공법」에 따른 형식증명과의 관계) 「항공법」제17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 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감항인증 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항공법」에 따른 형식증명과의 관계) 「항공법」제17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 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 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559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비행할 수 있는지의 성능 인증에”를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로 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는 사업
제2조제5호 중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를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으로,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이하 이 호에서 “기관등”이라 한다)과 그 기관등으로부터”를 “군용항공기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세관용 항공기”로 본다.
제3조제1항 중 “기술기준과 검증 과정 등”을 “기술기준 등”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군용항공기 사업 착수 이전에”를 “군용항공기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용항공기 사업별 또는 기종별 감항인증 기준(이하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사업별·기종별”을 각각 “기종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별·기종별”을 “기종별”로, “육군·해군 또는 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을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별·기종별”을 각각 “기종별”로, “군용항공기 사업의”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4호나목의 국외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인증: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
2. 생산확인: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제4조(종전의 제5조)제7항 전단 중 “사업별·기종별”을 “기종별”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중 “표준감항인증기준”을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감항인증기준의”를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표준감항인증기준을”을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를”로 한다.
3의2. 2009년 7월 31일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제2조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개조·개량하거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장착함에 있어서 개조·개량 또는 장착되는 부분 외의 경우
제6조 중 “수출용 군용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3.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3호 중 “관리·조사·분석”을 “조사·분석”으로 한다.
제14조 중 “이 법에 따라 감항인증”을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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