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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5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궤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궤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29
위원회 회부2018.01.02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궤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궤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궤도사업허가의 협의, 궤도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궤도사업 경영 위탁신고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허가 시 협의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ㆍ제4항 신설) 궤도 또는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나. 궤도사업허가 시 인ㆍ허가 의제규정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의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처리 규정을 마련함. 다. 궤도사업 준공검사 전 시험운행 의무화(안 제7조의2 신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사업 허가나 변경허가 등을 받아 궤도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궤도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전까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함. 라. 궤도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등 개선(안 제9조 및 제1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궤도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거나 궤도사업 또는 전용궤도의 경영위탁 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72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시험운행”이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2(시험운행)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험기간,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2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시험운행"이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험운행)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험기간,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궤도사업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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