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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56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상이한 법제도, 사업 추진환경의 다양성 및 정보의 불확실성 등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

정부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09.14
위원회 회부2017.09.15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8.09.13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상이한 법제도, 사업 추진환경의 다양성 및 정보의 불확실성 등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 또는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정부기관 지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및 제20조, 현행 제9조, 제11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9조 삭제) 한국국제협력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 임원의 결격사유,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함. 나. 공모 또는 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공ㆍ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ㆍ민간 부문에의 개별사업 제안 및 그 수행자 공모 또는 외국 정부ㆍ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788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28 / 3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연수생의 초청나. 전문인력의 파견다. 해외봉사단의 파견라. 개발조사마. 재난구호바. 물자ㆍ자금 및 시설의 지원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나.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3. 연수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ㆍ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신 설>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신 설>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신 설>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신 설>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신 설>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신 설>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신 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신 설>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임원) ① (생 략)
제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 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 으로 한다.
③ 협력단의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삭 제>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삭 제>
⑥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미성년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삭 제>
제10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 략)
제10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상근 이사 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 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삭 제>
제19조(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삭 제>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공공ㆍ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2. 협약 대상 사업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약 대상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ㆍ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ㆍ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 ④ (생 략)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5788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제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제2항 중 "상근 이사"를 "상임이사"로, "비상근"을 "비상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협력단의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상근 이사"를 "상임이사"로 한다. 제11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사업계획 및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예산안"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공공ㆍ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약의 상대방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 2. 협약 대상 사업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 대상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ㆍ협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 및 협약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단이 국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법령ㆍ제도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 중 "이 법"을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 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협력단이 공모 또는 협약 등을 통하여 추진한 사업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모 또는 협약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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