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상이한 법제도, 사업 추진환경의 다양성 및 정보의 불확실성 등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 또는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정부기관 지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및 제20조, 현행 제9조, 제11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9조 삭제)
한국국제협력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 임원의 결격사유,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함.
나. 공모 또는 협약을 통한 사업 추진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한국국제협력단이 공공ㆍ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ㆍ민간 부문에의 개별사업 제안 및 그 수행자 공모 또는 외국 정부ㆍ단체 등과의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2 | 41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0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1 | 1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