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4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19.11.14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46호) · 시행 2020-04-07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24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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