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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261050찬성
국민의당150213찬성
국민의힘1112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반대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이학재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