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등의 면제요건을 정비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7.07.03
위원회 회부2017.07.04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등의 면제요건을 정비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를 조사개시가 제한되는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며, 장기간의 조사로 조사대상이 된 가맹본부를 불안정한 지위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 등의 면제요건 정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제33조제2항 삭제)
1)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 성립 후 분쟁당사자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나. 조사개시대상 제한의 예외 확대(안 제32조제1항 단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를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조정 신청되었으나 3년이 경과된 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시정조치ㆍ과징금 처분을 위한 시간적 제한 마련(안 제32조제2항 신설)
1) 가맹사업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가 개시된 후의 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조사대상이 된 가맹본부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장기화에 따른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6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3 / 22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조정 등) ①·② (생 략)
제23조(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항에 의하여 조정이 중지된 경우로서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협의회는 제3항에 의하여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거부ㆍ중지 또는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② (생 략)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2조(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2. 제1호의 경우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2조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정조치) ① (생 략)
제33조(시정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7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를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3항에 의하여 조정이 중지된 경우로서"를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의하여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조정거부ㆍ중지 또는 종료의 사유"를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으로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제2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 제목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을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된"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의 경우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제32조의3제3항 단서 중 "제32조"를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개시대상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 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정신청된 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