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등의 면제요건을 정비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를 조사개시가 제한되는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며, 장기간의 조사로 조사대상이 된 가맹본부를 불안정한 지위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 등의 면제요건 정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제33조제2항 삭제)
1)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 성립 후 분쟁당사자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적극적…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1 | 35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2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