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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등의 면제요건을 정비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를 조사개시가 제한되는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며, 장기간의 조사로 조사대상이 된 가맹본부를 불안정한 지위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 등의 면제요건 정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제33조제2항 삭제) 1)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 성립 후 분쟁당사자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적극적…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135찬성
새누리당510229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