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3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계좌 간 대체(對替)로 주권의 매매결제를 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7.11.10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계좌 간 대체(對替)로 주권의 매매결제를 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29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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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 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 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9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분기분"을 "반기(半期)분"으로, "분기의"를 "반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기분"을 "반기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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