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5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확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규격ㆍ품질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의…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7.15
법사위 회부2019.07.15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확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규격ㆍ품질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업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11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6 / 29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2(수입신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수입신고) 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2 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 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ㆍ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ㆍ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신 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22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ㆍ검사ㆍ열람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숨기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미리 통지해서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실시와 동시에 관계인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경우2. 규격ㆍ품질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3.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ㆍ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4.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5. 표시의 내용이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은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회수를 명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그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경우2. 규격ㆍ품질표시를 변조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3.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과 생산ㆍ판매되는 목재제품이 다른 경우4. 규격ㆍ품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5. 표시의 내용이 규격ㆍ품질표시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6. 표시의 변경 또는 표시의 사용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목재제품 판매정지처분 및 제4항에 따른 회수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회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 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목재제품 판매정지처분 및 제5항에 따른 회수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목재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5의3. (생 략)
1. ∼ 5의3. (현행과 같음)
6. 제22조제3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6.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2조제2항 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위한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22조제3항 을 위반하여 규격ㆍ품질검사를 위한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1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3제1항 전단 중 "제19조의2"를 "제19조의2제1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ㆍ검사ㆍ열람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숨기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미리 통지해서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의 실시와 동시에 관계인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목재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39조제3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
제45조제1항제8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3제1항 및 제4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