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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을 확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규격ㆍ품질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업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400137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