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사업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 및 절차, 행위제한의 적용 시기를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지구 지정ㆍ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27
위원회 회부2013.09.30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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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 및 절차, 행위제한의 적용 시기를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지구 지정ㆍ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도록 하며,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ㆍ지구 등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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