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634
지방세징수법안(정부)
제안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10.12
위원회 회부2016.10.13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6.12.01
법사위 회부2016.12.01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안 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안 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안 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안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징수법 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76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6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중지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⑦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⑩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⑭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7>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8>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0>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6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3>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4>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6>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5>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으로 하며,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100조제1항, 제103조의27제1항 및 제103조의45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제103조의46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119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4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9조"로 하고,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4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4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제30조의3제4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로 한다.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