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9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송 당사자 등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이거나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할 때에는 소송 당사자 등이 행정기관 등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소송 당사자 등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이거나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할 때에는 소송 당사자 등이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81호) · 시행 2025-02-03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등재할 수 있다.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일 것2. 등록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서류일 것② 등록사용자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에 대해서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문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하도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한다.1.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④ 등록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된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제공받은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8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등재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일 것
2. 등록사용자가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서류일 것
② 등록사용자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에 대해서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문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하도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④ 등록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된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제공받은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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