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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0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은 전기공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정부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7
위원회 회부2024.01.18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은 전기공급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해당 협회를 설립한 손해보험회사들이 납부하는 협회비로 볼 수 있어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은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 등 부담금 운용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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