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를 중복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고,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1.09.23
위원회 회부2021.09.24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9.23
법사위 회부2022.09.23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를 중복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고,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의 중복부과 폐지(현행 제52조제1항제5호,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111조제1항제11호 삭제)
측량업자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측량업이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에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과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정지 등 부과 대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분하여 둘 중 하나만 부과하도록 조정함.
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52조제4항 및 제96조제3항)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기준 합리화(안 제111조)
이 법에 따른 각종 신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만원, 2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세분화하여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47호) · 시행 2023-11-16 · 바뀐 줄 14 / 2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① (생 략)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측량업자에 대하여 제52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각 호 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측량업자에 대하여 제52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9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1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2.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6.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4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9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제2항 중 "제111조제1항 각 호의"를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로 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9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