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590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인감증명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2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12.10
위원회 의결2009.12.15
법사위 회부2009.12.15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본회의 상정2010.02.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18
정부 이송2010.03.03
공포2010.03.12
무슨 법안인가
◇인감증명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印鑑”을 “인감(印鑑)”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불명하다”를 “분명하지 아니하다”로, “비치하다”를 “갖춰 두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3-12 (법률 제10057호) · 시행 2010-03-12 · 바뀐 줄 41 / 43개정 전
개정 후
印鑑證明法
인감증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인감 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 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관장) 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사무의 관장) 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 (인감신고등) ①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신 설>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③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 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 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주소 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당해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에 따라 최종 주소 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인감대장) ①증명청은 인감대장을 비치하 고 신고인감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감대장) ①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 고 신고인감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삭제)
③증명청은 인감대장이 분실ㆍ멸실ㆍ오손 또는 마멸되거나 기타 기록내용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및 인감대장의 서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1. 인감대장이 분실ㆍ멸실ㆍ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신 설>
2.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3.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④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으로 본다.
④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며 , 그 인감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인장규격의 제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으로 신고하는 인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본인신고의 원칙) ①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 (본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 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 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인감을 신고한 자는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사망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의 선고 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자 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인감대장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외의 인감증명관계서류 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 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신 설>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신 설>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②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감이 말소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인감이 말소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 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 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인감증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 (인감증명의 발급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의2 (인감증명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 인장의 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제2조ㆍ제3조ㆍ제5조 내지 제7조ㆍ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57호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印鑑證明法”을 “인감증명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에 따라 최종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인감대장)
제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인감대장이 분실ㆍ멸실ㆍ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2.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3.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④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본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인감이 말소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인감증명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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