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3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립수목원을 통합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는 한편,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4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립수목원을 통합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는 한편,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ㆍ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설립 근거 신설(안 제5조제3항 신설)
산림청장이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자원화하기 위하여 기후ㆍ식생대별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하고 있는 백두대간수목원, 중앙수목원, 새만금수목원을 고려하여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산림청장이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 관련 인증제도의 폐지 등(안 제18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5년마다 인증을 받도록 하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인증의 갱신에 따른 교육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다.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취소(안 제18조의11제2항제4호 신설)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은 교육기관이 해당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함.
라.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등(안 제4장의2 신설, 안 제23조제2항)
기후ㆍ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ㆍ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며, 운영비는 국가 등으로부터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위탁업무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기후ㆍ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ㆍ관리 업무 등을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62호) · 시행 2017-04-30 · 바뀐 줄 30 / 4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장 소속 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 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국립수목원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신 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② (생 략)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 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1 (인증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 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11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 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을 받은 경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을 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신 설>
4.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신 설>
제18조의13(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18조의14(임원)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신 설>
제18조의15(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16(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4.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17(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18(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19(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11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 취소
3. 제18조의11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
2. 제18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신 설>
3. 제18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362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을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림청장 소속"을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목원"을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국립수목원장"을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교육과정의 인증 등"을 "교육기관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18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1의 제목 "(인증의 취소 등)"을 "(지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정"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4장의2(제18조의13부터 제18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한국수목원관리원
제18조의13(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14(임원)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의15(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16(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17(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18(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19(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제3호 중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관련 단체"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8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 산림청장은 관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수목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으로 하여금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원의 설립 비용)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물품의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원에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10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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