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0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우수관리인증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중복적으로 부여되어 있던 것을, 우수관리인증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과 이력추적관리 등록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7.15
위원회 회부2016.07.18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우수관리인증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중복적으로 부여되어 있던 것을, 우수관리인증기관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과 이력추적관리 등록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부실한 우수관리인증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의 사후관리 체계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1) 현행의 사후관리 체계는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인증취소 또는 표시정지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명령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인증취소 또는 표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관리인증기관이 통합적으로 표시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에 표시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관리인증의 사후관리 주체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단일화하여 혼란을 방지함.
나.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우수관리인증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정함.
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사후관리 체계 정비(안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1) 현행의 사후관리 체계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표시금지와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위임하고 있어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통합적으로 등록취소, 표시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93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20 / 5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박피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우수관리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우수관리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3. 우수관리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 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 명령 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전업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 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 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또는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제1항제1호 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신 설>
1.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신 설>
2.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신 설>
3. 시정명령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경우(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제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제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41조 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에 따른 기간연장신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계신청을 하는 자
7. 제41조 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에 따른 기간연장신청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계신청을 하는 자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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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 또는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나 표시정지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 ,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판매금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취소나 표시정지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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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 따른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1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9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선별"을 "선별ㆍ박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표시를 정지할"을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수관리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우수관리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우수관리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제10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표시의 금지를 명할"을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표시 금지명령"을 "표시정지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업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제2항 중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을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또는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으로, "표시정지(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표시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로,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2.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
3. 시정명령
제31조제4항 중 "경우(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할"을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로 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113조제7호 중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7호 중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 또는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의 판매금지나 표시정지"로 한다.
제1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1조제2항에 따른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23조제1항제5호 중 "제31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제31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