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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1992년 6월 1일부터는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신분을 갖도록 근거를 두어 그 이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사립학교의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그 이전의 복무기간을…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10.31
위원회 회부2016.11.02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1992년 6월 1일부터는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신분을 갖도록 근거를 두어 그 이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사립학교의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그 이전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5, 2016. 2. 25.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산입방법 및 소급개인부담금 납부에 관하여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4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생 략)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 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신 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신 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생 략)
제31조의2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병역복무기간 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제48조의3 (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39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을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으로 한다. 제48조의3의 제목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을 "(복무기간의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병역복무기간"을 "복무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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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