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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1992년 6월 1일부터는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신분을 갖도록 근거를 두어 그 이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사립학교의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그 이전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5, 2016. 2. 25.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산입방법 및 소급개인부담금 납부에 관하여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227찬성
새누리당680019찬성
국민의당25017찬성
국민의힘22014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주현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