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1992년 6월 1일부터는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신분을 갖도록 근거를 두어 그 이후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사립학교의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그 이전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5, 2016. 2. 25.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산입방법 및 소급개인부담금 납부에 관하여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2 | 27 | 찬성 |
| 새누리당 | 68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7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1 | 4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