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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9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적 요소 및 서비스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개선 행위 뿐만 아니라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도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10.22
위원회 회부2014.10.23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기술적 요소 및 서비스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육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업디자인의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개선 행위 뿐만 아니라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도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개발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업화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등 산업디자인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과거 제품의 단순 외관 스타일링 위주에서 벗어나 최근 기술개발 및 서비스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개념을 “제품 등의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제품 등’의 범위에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창작 및 개선’에 ‘기술개발’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2) 산업디자인의 개념에 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시키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여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범위를 확대함. 나.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우수한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死藏)되지 아니하고 실제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개발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업화 지원근거를 마련함. 다.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규정 삭제(안 제6조제5항, 현행 제7조 삭제, 안 제19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외관?기능 등이 선정 당시와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부착?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벌칙 등의 제재처분이 가능하므로, 이 법에 따른 부착금지, 사용정지명령 및 벌칙 규정을 각각 삭제함. 라. 산업디자인의 대가기준 산정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현재 산업디자인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저가(低價) 발주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사용료?모형제작비 등은 원가계산비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산업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대가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산업디자인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28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8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① (생 략)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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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신 설>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선정 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6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ㆍ시상ㆍ지원ㆍ사용정지와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제6조제1항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외의 상품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7조 또는 제16조 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16조 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92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품 등"을 "제품 및 서비스 등"으로, "개선행위를"을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로, "시각디자인"을 "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ㆍ시상ㆍ지원ㆍ사용정지와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중 "제7조 또는 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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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