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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14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교류 전원이나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재료를 전기용품으로 정의하여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발의2012.12.28
위원회 회부2012.12.31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04.23
법사위 회부2013.04.23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교류 전원이나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재료를 전기용품으로 정의하여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1호)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재료 등을 전기용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건전지나 충전지 등 2차 전지의 발달에 따라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이 널리 쓰이는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을 교류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재료 등으로 정의함. 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 현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그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다.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제11조의2 신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을 다원화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감독기준 등을 마련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30 (법률 제11969호) · 시행 2014-07-31 · 바뀐 줄 66 / 10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하거나 판매ㆍ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 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1. “전기용품”이란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 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 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험 및 장해 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 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 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ㆍ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 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 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ㆍ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 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해 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ㆍ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 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ㆍ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해 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 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3조(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 해당한다) 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신 설>
1의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 자율안전확인시험 ”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 안전확인시험 ”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한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 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한 경우
5.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 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한 경우
6.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경우
6.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 을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 자율안전확인 ”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과 그 신고(이하 “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 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시험 의 전부 또는 일부만) 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1조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 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 안전확인 ”이라 한다)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과 그 신고(이하 “ 안전확인신고등 ”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안전확인시험 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시험 의 전부 또는 일부만 해당한다) 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연구ㆍ개발,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1의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신 설>
1의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 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확인 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이나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자율안전확인 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안전확인 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 설>
제11조의2(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확인시험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4.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5.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6. 안전확인시험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경우7.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모자라게 받은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의 방법, 절차 및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안전검사)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안전검사) 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 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을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1.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 을 한 자는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면제를 받은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면제표시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 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확인신고등 의 면제표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과 그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 을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등 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과 그 포장에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4.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5.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
5.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
제14조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는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 등을 한 경우
2.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5조(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ㆍ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하 “그 밖의 전기용품”이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ㆍ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하 “그 밖의 전기용품”이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등) ① (생 략)
제19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ㆍ파기ㆍ수거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과 그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 을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등 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과 그 포장에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가 부담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가 부담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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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하려는 자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려는 자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 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안전확인 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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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의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 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3.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4조의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5.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한 자,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등을 한 자,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2.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수입한 자 또는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수입한 자 또는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한 자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3.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 을 한 자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5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5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시험기관 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 을 한 자
7.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한 자(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한 제조업자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외한다)
7. 제9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시험기관 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 을 한 자(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한 제조업자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을 실시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외한다)
8.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 을 한 자
8.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시험기관 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 을 한 자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제1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사용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등 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을 사용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96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를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를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험 및 장해"를 각각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위험 및 장해"를 각각 "위해"로, "안전인증기관"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험 및 장해"를 각각 "위해"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부만"을 "일부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을 "수입하는"으로,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4조제4항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중 "자율안전확인시험"을 각각 "안전확인시험"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이나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으로, "자율안전확인"을 "안전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율안전확인"을 "안전확인"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자율안전확인시험"을 각각 "안전확인시험"으로, "일부만"을 "일부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으로 한다. 1의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11조제2항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자율안전확인"을 "안전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인증기관"을 "안전인증기관이나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율안전확인"을 각각 "안전확인"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확인시험설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안전확인시험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경우 7.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모자라게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의 방법, 절차 및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을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각각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각각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각각 "안전확인신고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를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을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각각 "안전확인신고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자율안전확인"을 각각 "안전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제21조제2항제2호 중 "자율안전확인"을 "안전확인"으로 한다. 제22조 중 "제10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제10조 및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자율안전확인"을 "안전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율안전확인"을 "안전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한다. 제24조 중 "안전인증기관 또는"을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을 "제9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제9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자율안전확인시험"을 각각 "안전확인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고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자율안전확인시험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확인시험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이를 면제받은 경우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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