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33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발의2024.11.07
위원회 회부2024.11.08
위원회 상정2025.01.10
위원회 의결2025.01.21
법사위 회부2025.01.21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39호) · 시행 2025-06-26 · 바뀐 줄 10 / 16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생 략)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로 본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로 본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9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수리한"을 "받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제1항"을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으로, "신고가 수리된 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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