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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00327찬성
국민의힘570047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김승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기권찬성
채현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