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추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추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80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 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1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부터 제1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280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17호"를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제19호"를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9호"로 한다.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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