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7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3.12.30
위원회 회부2013.12.31
위원회 상정2014.02.13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19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주권”을 “주권(株券)”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아니하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28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41 / 48개정 전
개정 후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④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株券)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④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 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 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4조(납세지)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제4조(납세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 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 의 소재지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②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제5조(양도의 시기) ①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7조(과세표준)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 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 제1호 외 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세율) ①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 의 5로 한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 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 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 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 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제9조의2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 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 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③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할 수 있다.
제11조(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推計)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경정한다.
제12조(수시부과) 관할세무서장 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12조(수시부과) 관할 세무서장 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밖에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13조(징수) 관할세무서장 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 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제13조(징수) 관할 세무서장 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 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제15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보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ㆍ비과세양도등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保全)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 기타 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628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제2조 및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종전의 제2조), 제2조(종전의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4조(납세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제9조의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③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낸 증권거래세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낼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11조(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계(推計)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잘못되었거나 빠진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재경정한다.
제12조(수시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밖에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 장부를 갖추어 두고 주권등의 종류ㆍ수량ㆍ거래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해당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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