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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24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산림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의 주요 주체인 산림 소유자 등에 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림복지, 산림탄소 및 산림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3.10.22
위원회 회부2013.10.23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산림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의 주요 주체인 산림 소유자 등에 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림복지, 산림탄소 및 산림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 소유자 등의 책무(안 제4조제4항 신설)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 산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나. 산림복지, 산림탄소 및 산림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안 제17조 및 제20조, 안 제20조의2 및 제31조 신설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참고사항 ???? 이 법률안 중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제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25호) · 시행 2015-07-21 · 바뀐 줄 24 / 33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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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신 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ㆍ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산림복지의 증진 및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ㆍ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9.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 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 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림의 전용기준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지의 전용기준(轉用基準) 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재해방지 및 휴양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 (산림 휴양공간 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 휴양시설 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한 산림교육과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시설 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ㆍ보급이 촉진ㆍ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3. 그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자원의 활용 시책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임업기술인력의 육성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의 촉진, 고용의 안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작업안전의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ㆍ출하조절ㆍ수출촉진ㆍ이용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해외 조림의 지원 등 해외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및 유통구조 개선) ①·② (생 략)
제23조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①·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임업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025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임산물의 공급 등"을 "임산물의 공급, 산림복지의 증진 및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9.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 중 "산림의 전용기준"을 "산지의 전용기준(轉用基準)"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재해방지 및 휴양 등"을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산림 휴양공간 조성"을 "산림복지의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산림 휴양시설"을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시설"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한 산림교육과"를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ㆍ보급이 촉진ㆍ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3. 그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자원의 활용 시책 제21조제1항 중 "임업기계화 촉진, 임업기술인력의 육성"을 "임업기계화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의 촉진, 고용의 안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작업안전의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가격안정"을 "가격 안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격안정"을 "가격 안정"으로, "생산기반조성ㆍ출하조절ㆍ수출촉진ㆍ이용증진 등"을 "생산기반 조성,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외 조림의 지원 등 해외"를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품질인증"을 "품질 관리"로 한다. 제26조 중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8장(제31조 및 제3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국제산림협력 제31조(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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