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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6.12.22
위원회 회부2016.12.23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등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에서 보건복지부차관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안 제12조 및 제14조제1항 신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의 책임성 강화(안 제13조 신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라. 위로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안 제14조제2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또는 위로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65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7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 등 (이하 “의료지원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①·② (생 략)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과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과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14조(벌칙)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65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위로지원금 등"을 "위로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과"를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으로,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를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벌칙) ①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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