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3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산관리청이 초지조성 허가를 한 국유지 및 공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초지조성 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관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재산관리청이 초지조성 허가를 한 국유지 및 공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초지조성 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관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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