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8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하는 한편,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4.12.08
위원회 회부2014.12.09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하는 한편,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신고제도 통합(안 제2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 현행 제7조부터 제8조의2까지 삭제) 1) 현행 외국인투자의 신고는 신주취득, 기존주취득, 합병, 장기차관, 출연 등 투자 형태에 따라 각각의 신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체 투자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고 조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등 복잡하고 외국투자가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투자 형태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을 통합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가 관련 규정은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함. 3)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함으로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의무제도 폐지(안 제5조제3항) 1) 현행은 외국인투자 신고 사항 중 상호?명칭, 투자금액, 투자비율 등 주요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변경신고는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외국투자가의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되, 조세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불필요한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함. 다.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 폐지(현행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안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1) 현행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ㆍ기술도입자 등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을 주어 첨단기술 도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 및 기술도입자 등에 대한 보고ㆍ조사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부담을 완화하여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함. 라. 일괄처리 민원사무의 확대(안 별표 1) 1) 현행은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일괄처리 민원사무에 일부 사무를 추가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이 개정되어 일괄처리 민원사무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 2) 개별 법령이 개정될 경우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의 인용 방식을 변경하고,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무를 추가하여 일괄처리 민원사무에 포함함. 3) 법령 간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일괄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하여 외국투자가의 인허가 절차 관련 부담을 경감시킴.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54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59 / 8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기술도입계약”이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이나 그 밖에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삭 제>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 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ㆍ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 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 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 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주(貸主) 및 제25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한 자 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주(貸主) 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신 설>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3.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4.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5.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차관도입금액, 차관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의2(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출연금액, 출연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생 략)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신 설>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신 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신 설>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라 기존주식등을 취득(그 기존주식등 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 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출연을 마친 경우
<삭 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치기 전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4.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신 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자본재의 처분 제한 등)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9조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 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여부 및 폐업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세무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주식등의 양도 등) ① 외국투자가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한 주식등을 감소시키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외국투자가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한 주식등을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그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①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야 하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이 이 기간에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 발생기간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기술도입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을 할 수 없다.
<삭 제>
제26조(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기술도입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도입에 관한 상황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에 자본재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끝난 날2.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
<신 설>
⑦ 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에 자본재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 ④ (생 략)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 또는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제33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1. 제6조제1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1. 제5조제1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자(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자(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신 설>
4.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신 설>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중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를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로, "소유하는 것"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제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을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ㆍ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을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주(貸主) 및 제25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한 자"를 "대주(貸主)"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여부 및 폐업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무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25조 및 제26조)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를 "외국인투자와"로, "외국인투자기업, 기술도입자"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기술도입자"를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외국투자가(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끝난 날 2. 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 제30조제5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를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외국인투자 또는 기술도입과"를 "외국인투자와"로 한다. 제33조 중 "제22조를 위반하여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신고를"을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자(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4.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이 법 시행 후 같은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시작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법」 제15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9호라목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1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16조"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③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④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⑦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7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4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5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67738" alt="img234677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67000" alt="img234670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67001" alt="img234670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467739" alt="img23467739" > [별표 1] 외국인투자 관련 일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1항 관련) ┏━━━━━━━━━┯━━━━━━━━━━━━━━━━━━━━━━━━━━━━━┓ ┃구분 │의제 대상 허가등 ┃ ┠─────────┼─────────────────────────────┨ ┃ │ ┃ ┃ │ ┃ ┃1.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 및 같은 조 ┃ ┃화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 ┃ ┃공장설립에 관한 │나.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법률」 │다.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 ┃제13조제1항에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따른 │라. 「도로법」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 ┃공장설립등의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승인 │ ┃ ┃ │ ┃ ┃ │ ┃ ┠─────────┼─────────────────────────────┨ ┃ │ ┃ ┃ │ ┃ ┃2. 「중소기업창업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 ┃지원법」 │허가등 ┃ ┃제33조에 따른 │나.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사업계획의 승인 │다. 「도로법」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 ┃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라.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 ┃ │또는 신고 ┃ ┃ │ ┃ ┃ │ ┃ ┠─────────┼─────────────────────────────┨ ┃ │ ┃ ┃ │ ┃ ┃3. 「건축법」 │가.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 ┃제11조에 따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건축허가 또는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같은 ┃ ┃같은 법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공장건축물의 ┃ ┃제14조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신고 │다.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 │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 ┃ │바.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 ┃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사. 「수도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 │ ┃ ┃ │ ┃ ┠─────────┼─────────────────────────────┨ ┃ │ ┃ ┃ │ ┃ ┃4.「대기환경보전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 ┃법」 제23조에 │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대기오염물질배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출시설의 허가 │영업허가 ┃ ┃또는 신고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 │ ┃ ┃ │ ┃ ┠─────────┼─────────────────────────────┨ ┃ │ ┃ ┃ │ ┃ ┃5. 「건축법」 │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등 ┃ ┃제22조에 따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의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등(공장건축물의 ┃ ┃사용승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다. 「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 ┃ │ ┃ ┃ │ ┃ ┠─────────┼─────────────────────────────┨ ┃ │ ┃ ┃ │ ┃ ┃6. 「관광진흥법」 │가.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 ┃제54조에 따른 │나.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 ┃관광단지조성계 │허가 ┃ ┃획의 승인 │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 ┃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 ┃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 ┃ │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마.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 ┃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 ┃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 ┃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 │바.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 ┃ │사. 「하수도법」 제11조의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 ┃ │한정한다)의 설치인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 ┃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 │아.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 ┃ │승인 ┃ ┃ │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 │실시계획의 승인 ┃ ┃ │차.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 ┃ │카.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 ┃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허가 ┃ ┃ │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 │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 ┃ │사용ㆍ수익의 허가 ┃ ┃ │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및 ┃ ┃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 ┃ │ ┃ ┃ │ ┃ ┠─────────┼─────────────────────────────┨ ┃ │ ┃ ┃ │ ┃ ┃7. 「관광진흥법」 │가.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 ┃제4조제1항에 │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 ┃따른 관광사업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 ┃등록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 ┃ │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 ┃ │신고 ┃ ┃ │마.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 ┃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 ┃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 ┃ ┃ │ ┃ ┃ │ ┃ ┠─────────┼─────────────────────────────┨ ┃ │ ┃ ┃ │ ┃ ┃8. 「체육시설의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 ┃설치ㆍ이용에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 ┃ ┃관한 법률」 │나.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 ┃제12조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등록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 ┃체육시설업에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대한 사업계획의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 ┃승인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마.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 │바. 「도로법」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 ┃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사.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 ┃ │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 ┃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 │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 ┃ │용도 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 ┃ │사용ㆍ수익허가 ┃ ┃ │차.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 ┃ │허가 또는 신고 ┃ ┃ │ ┃ ┃ │ ┃ ┠─────────┼─────────────────────────────┨ ┃ │ ┃ ┃ │ ┃ ┃9.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 ┃「제주특별자치 │특별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 ┃ ┃도 설치 및 │나.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 ┃국제자유도시 │다. 「농지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신고 ┃ ┃특별법」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제147조에 따른 │마.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 ┃ ┃개발사업 │ ┃ ┃시행승인 │ ┃ ┃ │ ┃ ┃ │ ┃ ┠─────────┼─────────────────────────────┨ ┃ │ ┃ ┃ │ ┃ ┃10.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 ┃ ┃화 및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 ┃공장설립에 │신고 ┃ ┃관한 법률」 │다.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 ┃제16조에 따른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의 신고 ┃ ┃공장의 등록 │라.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 ┃ │준공확인 ┃ ┃ │ ┃ ┃ │ ┃ ┗━━━━━━━━━┷━━━━━━━━━━━━━━━━━━━━━━━━━━━━━┛ </img>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