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57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복원성(復原性)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자를 선박소유자에서 선장 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까지로 확대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5.11
위원회 회부2017.05.12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14
법사위 회부2017.09.14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복원성(復原性)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자를 선박소유자에서 선장 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까지로 확대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박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는 한편,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측정장비ㆍ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선박검사 등을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구상(求償)금액의 한도를 앞으로는 고의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체두께 측정제도 개선(안 제14조제4항 신설, 현행 제63조 삭제)
종전에는 선체의 마모도를 확인하기 위한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국가사무로 하되 대행업체를 통하여 대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측정장비ㆍ전문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여 지정업체의 책임 아래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체두께 측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 설정(안 제1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그 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오래된 형식승인 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그 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도록 함.
다. 선박의 복원성 유지 의무자 확대(안 제28조제1항)
종전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만 선박의 복원성 유지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그 의무를 확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도록 함.
라.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제도(안 제36조)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의 개정으로 화주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총중량 검증제도가 도입된 것에 맞추어, 컨테이너에 적재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에 대하여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선장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검증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할 경우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컨테이너 화물의 정확한 중량 정보를 확보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
마. 대행검사기관의 손해배상 구상한도 확대(안 제67조제3항 단서 신설)
대행검사기관이 선박검사, 컨테이너 검정 및 위험물 검사 등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대행검사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구상하는 경우에도 그 구상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대행검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02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72 / 12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부선(艀船)”이라 함은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12. “부선(艀船)”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18.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란 나용선(裸傭船) 기간 만료 및 총나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나용선 을 말한다.
1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船體傭船)”이란 선체용선 기간 만료 및 총 선체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선체용선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의2.·3. (생 략)
2의2.·3. (현행과 같음)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의 규정은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시검사)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시검사)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 설>
6.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신 설>
7. 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① (생 략)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①·② (생 략)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불합격 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검사 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③ 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 한 선박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 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 에 따라 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 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형식승인을 얻 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④ 형식승인을 받 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당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당해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⑨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당해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 ⑦ (생 략)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⑧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복원성자료를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선박 또는 그 승선자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貨主)는 해당화물 을 적재하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화주(貨主)는 화물의 안전한 적재ㆍ운송을 위하여 화물 을 적재하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컨테이너에 적재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화성이 높은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교부
4.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발급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1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0.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 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 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①·② (생 략)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선체두께 측정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두께측정대행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대행업체의 대행 및 대행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두께측정대행업체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①외국선박의 해당소속 국가 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등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업무로 본다.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①외국선박의 해당 소속국가 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등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업무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①·② (생 략)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ㆍ시설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68조(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의 결과 외국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선박에 대하여 수리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1조(특별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과 관련 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71조(특별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 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④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 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제72조(재검사 등) ① 제60조제1항ㆍ제2항(제61조의 규정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3조제1항 ,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ㆍ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재검사 등) ① 제60조제1항ㆍ제2항(제61조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ㆍ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보고ㆍ자료제출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제8항 , 제20조제5항,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 제63조제2항 ,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1.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 , 제20조제5항,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 ,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에 관한 업무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장이나 대행검사기관 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ㆍ소형선박 및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선박검사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3.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4.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5. 제23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6.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7.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8. 제64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9.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10. 제77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7항 ,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0항 ,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체두께를 측정하는 경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선체두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께측정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③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 의 수입으로 한다.
④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 의 수입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81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두는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삭제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6. ∼ 13의2. (생 략)
6. ∼ 13의2. (현행과 같음)
13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을 한 자
<삭 제>
13의4. ∼ 14. (생 략)
13의4.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 한 때
6의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 화물운송에 사용 한 때
6의3. ∼ 11. (생 략)
6의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9조(과태료) ① 삭 제
제89조(과태료) ① 삭 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15. 제36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 ∼ 28. (생 략)
16.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2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부선(艀船)"이라 함은 다른"을 ""부선(艀船)"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船體傭船)"이란 선체용선 기간 만료 및 총 선체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선체용선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노와 상앗대만으로"를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8조의 규정은"을 "제68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불합격한"을 "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으로, "해당 검사에"를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입하고자 하는"을 "수입하려는"으로, "제6항의 규정"을 "제9항 전단"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얻은"을 "받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당해 선박용물건"을 "해당 선박용물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선박용물건"을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으로, "절차"를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로, "얻은"을 "받은"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제8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적재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소유자는"을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얻은"을 "받은"으로, "당해 선박"을 "해당 선박"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화주(貨主)는 화물의 안전한 적재ㆍ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컨테이너에 적재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화성이 높은"을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에게"를 "공단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船級業務)를 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를 "[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로, "등록하고자 하는"을 "등록하려는"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해당 소속 국가"를 "해당 소속국가"로, "이 법의"를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제1항 중 "구조ㆍ시설"을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구조ㆍ설비"를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구조ㆍ설비"를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으로, "당해 선박"을 "해당 선박"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를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제16조제3항은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61조의 규정"을 "제61조"로,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8조제8항"을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으로,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을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제18조제9항"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제20조제3항 단서"로,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5. 제23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6.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7.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9.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10. 제77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기관에게"를 "해당 기관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제1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18조제7항"을 "제18조제10항"으로,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제4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얻은"을 "받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를 "대행검사기관"으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6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의3을 삭제한다.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제84조제1항제6호의2 중 "적재한 때"를 "적재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로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제5항의 규정"을 "제18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행검사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변경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제4조(선박의 복원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두께측정대행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대행업체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지정업체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