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4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4.12
위원회 회부2018.04.13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기간 내에 시행된 변호사시험일부터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75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3 / 11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생 략)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생 략)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5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취득한 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다목 중 "검사 2명"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검사"를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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